👩👧👦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안내
한부모가정 지원제도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정부가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, 교육비,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지원내용
‣ 대상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의 한부모가정
‣ 양육비 지원: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
‣ 추가 지원: 학용품비, 주거지원,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
‣ 지원시기: 신청 후 매월 정기 지급
💵 소득 기준
‣ 2025년 기준: 3인 가구 기준 약 256만 원 이하
‣ 재산 기준: 대도시 1억 3천만 원, 중소도시 8,500만 원 이하
📝 신청방법
‣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‣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
‣ 전화 문의: 129 (보건복지상담센터)
📄 제출서류
‣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‣ 소득·재산 확인서류
‣ 통장 사본
⚠️ 유의사항
‣ 소득이나 가족 상황 변동 시 반드시 신고
‣ 지원금은 매년 소득 재산 재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‣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