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
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✅ 지원내용
‣ 지원 대상: 만 19~34세 이하 무주택 청년
‣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기준 월 약 123만 원)
‣ 재산 기준: 본인 1억 7천만 원, 부모 3억 8천만 원 이하
‣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12개월
‣ 주택 요건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+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
📌 추가 조건
‣ 부모와 별도 거주 필수 (등본상 확인)
‣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2개월 이내여야 신청 가능
📝 신청방법
‣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
‣ 신청 시기: 상·하반기 공고에 따라 상이
‣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📄 제출서류
‣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
‣ 주민등록등본
‣ 소득·재산 확인서류
‣ 월세 납부 증빙 자료 (이체 내역 등)
⚠️ 유의사항
‣ 부모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제외될 수 있음
‣ 소득·재산 초과 또는 허위 신청 시 환수
‣ 신청 전 공고문 및 자격 조건 반드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