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월 50만 원 ×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핵심 사업입니다.
✅ 지원내용
‣ 지원 대상: 만 15~69세 취업 의사 있는 저소득 구직자
‣ 유형 1: 중위소득 60% 이하 + 구직활동 가능자
‣ 유형 2: 청년(18~34세), 중장년층(35~69세) 중 요건 충족자
‣ 지원 혜택: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
💰 소득 및 재산 기준
‣ 소득 기준: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‣ 재산 기준: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
‣ 취업경험: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(유형1 기준)
📝 신청방법
‣ 온라인 신청: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‣ 방문 신청: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
‣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
📄 제출서류
‣ 신분증 사본
‣ 소득·재산 확인서류
‣ 구직활동계획서
‣ 취업경험 증빙자료(필요시)
⚠️ 유의사항
‣ 구직촉진수당은 계획 이행 시 지급
‣ 중복 수급 및 허위 신청 시 환수
‣ 탈락자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